탕후루를 먹고 이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탕후루를 먹고 이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단단한 과자등을 먹다보면 이가 부서질텐데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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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치아의 결손이 해당 과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탕후루 자체의 문제가 있어 이가 부서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가게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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