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를 먹고 이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단단한 과자등을 먹다보면 이가 부서질텐데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치아의 결손이 해당 과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탕후루 자체의 문제가 있어 이가 부서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가게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