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차량으로 중선넘어 주행중 사고?
이면도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진행차선에 여러대 불법주정차로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맞은편 주행차량과 정면 층돌사고시 누가 가해자이고 보상 및 처벌 관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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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양측이 같이 넘었다면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넘은 점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민사적인 과실은 100%를 기본으로 보고, 피해자도 사고를 회피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피해자도 일부 조금의 과실은 부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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