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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1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의 도로였는데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서 가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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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 이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즉, 진행도로에 불법주차차량이 쭉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측도 이런 사항을 인지할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100% 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상대방도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되지만 상대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보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정상 주행 반대 방향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주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기에 더욱더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