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의 도로였는데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서 가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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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 이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즉, 진행도로에 불법주차차량이 쭉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측도 이런 사항을 인지할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100% 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상대방도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쌍방과실이 되지만 상대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보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정상 주행 반대 방향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주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기에 더욱더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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