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적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44년생)께서 1년 전 버스에서 넘어져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버스공제조합과 합의금 문제로 분쟁조정 까지 간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에서 조정안 나왔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200만원 정도 생각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합의금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분재조정안 내용>
1. 진단명
- 요추 4번 급성골절, 폐쇄성(척추체 성형수술 시행)
-요추 추가판 장애
-요추염좌, 경추염좌
2.이 사건은 신청인의 척수손상 14.5% 한시 2년, 정신신경증 장애 불인정, 장애 진단비용 20만원, 간병비 불인정, 과실 20%,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자동차공제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척주손상 Ⅰ-A–1-d항 29%의 1/2 적용한 14.5% 한시 2년의 장애를 인정.
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20%, 척추장애 일부 인정 해서 200만원 책정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수락거부 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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