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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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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2급합의금얼마정도 되나요?

버스에서 다쳐서 12급나왓는데 보상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뒷목이랑 허리가 너무아픕니다.

공제조합이랑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충격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상환자의 경우 통원치료시 50-97만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급수보다는 진단명, MRI등 검사여부, 입원치료기간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다쳐서 12급나왓는데 보상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 상해급수 12급이라면 염좌진단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하며, 해당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했는지, 통원치료를 했는지, 치료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기 발생한 치료비는 얼마인지, 본인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 약제비는 얼마인지, 입원치료를 했다면 하는 업무는 무엇으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합의시점의 몸상태는 어떠하여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등에 따라 적정합의금은 달라질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어느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상기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미한 상해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입원 치료 유무에 따라 휴업 손해 발생 여부가 합의금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통원만 한 경우에는 공제 조합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이외의 금액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많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받고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그냥 치료를 더 받음이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