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무슨의미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게 어떤의미이고 언제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투세는 현재 입법예고로 2025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국내주식 기준으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일반 거주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국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이익에 과세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에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않고, 거래세만 발생합니다.
대주주지분,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에는 이익에 과세하는것과 차이가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
으로서 거주자인 경우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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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국내주식도 소액주주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주주(종목당 10억)만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25.01.01 이후부터 소액주주도 국내주식을 판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 5,000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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