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
으로서 거주자인 경우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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