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주식양도소득세라고해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들에게만 부과가 되는 세금인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라는건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2025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금융투자세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에 대하여도 -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국내상장주식부터 부과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01.01 이후 판매하는 국내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국내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