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신축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되었고, 임대인은 채무가 없습니다. (을구가 깨끗합니다.)
계약 특약에 '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전세권 1순위를 유지하며, 다른 제한 물권도 두지 않는다'가 적혀있습니다만
hug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도중에, 주택 감정가가 전세가의 80% 밖에 되지 않아서 보증이 되는 금액이
1억 * 80% * 90% = 7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일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전세반환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제외인 나머지 금액(2800만원)은 변제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