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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보석새291
반가운보석새29123.12.02

오피스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 안된 차액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신축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되었고, 임대인은 채무가 없습니다. (을구가 깨끗합니다.)


계약 특약에 '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전세권 1순위를 유지하며, 다른 제한 물권도 두지 않는다'가 적혀있습니다만


hug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도중에, 주택 감정가가 전세가의 80% 밖에 되지 않아서 보증이 되는 금액이


1억 * 80% * 90% = 7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일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전세반환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제외인 나머지 금액(2800만원)은 변제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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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허그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금을 제외한 차액[2800만원]은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청구등 절차를 통해 민사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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