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주일만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로 1억 대출받고 6000만원 보태서 1억 6천만원에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고 1달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입주 1주일 후 다른 임대인에게 1억 5천 500만원에 매매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 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별다른 융자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500만원 낮은데 현재 상황에서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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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였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전새 계약을 할때에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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