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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갱신권 사용중 퇴거통보하여 대출받아 전세금 줄 예정입니다.

임차인 개 사육하여 도배, 장판, 몰딩, 문, 문틀 등 다량의 파손 발생하여

원상복구 혹은 박목수 견적의 절반 금액 제시하였으나 임차인 거부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임차인 본인은 매매하여 잔금이 전세금 반환일 11시인데 저랑은 시간을 안잡았습니다;

전날 방문하여 가견적으로 이야기 나누자는 의견 동의하였다가 일반적인 파토로 이또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당일에 임차인 퇴거 거부하면 저는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또한 제가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당일 퇴거를 거부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원상복구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환 채무는 이행하되 분쟁 금액은 별도로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현명한 선택은 공탁 또는 지급보류입니다. 특히 훼손이 중대한 경우 원상회복비 상당액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법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훼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도배·장판·문틀 파손은 통상 손모를 초과한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액을 공제하면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산정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 대응 전략
      대출금이 입금되더라도 즉시 전액 지급하지 말고, 반환 의사와 준비 완료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인도 거절 사유와 훼손 내역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분쟁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공탁은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차단하는 실무상 안전한 수단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차인의 매매 잔금 일정과 무관하게 귀하의 반환의무 이행 준비가 핵심입니다. 열쇠 인도, 계량기 검침, 입회 거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사후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공제 주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을 토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제하고 지급하든 전액 반환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든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