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갱신권 사용중 퇴거통보하여 대출받아 전세금 줄 예정입니다.
임차인 개 사육하여 도배, 장판, 몰딩, 문, 문틀 등 다량의 파손 발생하여
원상복구 혹은 박목수 견적의 절반 금액 제시하였으나 임차인 거부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임차인 본인은 매매하여 잔금이 전세금 반환일 11시인데 저랑은 시간을 안잡았습니다;
전날 방문하여 가견적으로 이야기 나누자는 의견 동의하였다가 일반적인 파토로 이또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당일에 임차인 퇴거 거부하면 저는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또한 제가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