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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새157
그리운참새15723.12.07

이런것도 통매음, 정통법에 걸리나요? 또 사과문을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사람과 싸우다가 그사람을 욕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댓에 너도 정상이 아니네 라는 글과 함께 다른사람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피싸게, 피나싸러가라, 젖비린내나는 새끼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저는 무시하고 알빠노, 아줌마라는등의 발언을 하였고. 소방헬기가 붉은 소화액을 뿌리는 gif영상을 보냈습니다.

그후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하급 도발에 걸리다니 난 여자가 아니고 법대생 이라면서 통매음,정통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후 저에 부모님은 회사에서 잘릴꺼고 넌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것이라면서 말하였고 저는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통매음에 관련된 법을 보다 그법을 알게되었고 무서워서

어제는 다른사람 신고글 적은건데 나를 비난해서 내가 입에 못담을 심한말을 하였다.

분노라고 할 수준을 넘은 글을 2번 영상을 1번 올렸다.

이거말고도 다른분들에게 잘못끼친점 반성하고있고 앞으로 인터넷 생활을 접을터이니 선처를 부탁한다

원하는것있으면 힘이 닿는데까지 도움을 드릴터니이 고소는 봐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종이 3개 분량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사과문을 적고있습니다

위에 상황이 통매음에 걸릴까요 아님 정통법이나요.

그리고 사과문은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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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사과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상대방이 범행을 자인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부모님은 회사에서 잘릴꺼고 넌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것이라면서 말하였다"라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렇게 협박하여 사과문을 쓰게 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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