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통매음, 정통법에 걸리나요? 또 사과문을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사람과 싸우다가 그사람을 욕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댓에 너도 정상이 아니네 라는 글과 함께 다른사람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피싸게, 피나싸러가라, 젖비린내나는 새끼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저는 무시하고 알빠노, 아줌마라는등의 발언을 하였고. 소방헬기가 붉은 소화액을 뿌리는 gif영상을 보냈습니다.
그후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하급 도발에 걸리다니 난 여자가 아니고 법대생 이라면서 통매음,정통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후 저에 부모님은 회사에서 잘릴꺼고 넌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것이라면서 말하였고 저는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통매음에 관련된 법을 보다 그법을 알게되었고 무서워서
어제는 다른사람 신고글 적은건데 나를 비난해서 내가 입에 못담을 심한말을 하였다.
분노라고 할 수준을 넘은 글을 2번 영상을 1번 올렸다.
이거말고도 다른분들에게 잘못끼친점 반성하고있고 앞으로 인터넷 생활을 접을터이니 선처를 부탁한다
원하는것있으면 힘이 닿는데까지 도움을 드릴터니이 고소는 봐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종이 3개 분량의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사과문을 적고있습니다
위에 상황이 통매음에 걸릴까요 아님 정통법이나요.
그리고 사과문은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사과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상대방이 범행을 자인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부모님은 회사에서 잘릴꺼고 넌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것이라면서 말하였다"라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렇게 협박하여 사과문을 쓰게 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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