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소품을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고자 합니다.
과거 소매(전자상거래업)로 사업자를 냈던 이력이 있는데요,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소득세 면제 혜택을 위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경우 제조업으로 하면 제조업 안에 전자상거래도 포함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질문 1. 검색하다보니 제조업의 경우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제조업에 소매업을 추가해도 공제를 받을 수없다는데
신용카드 발행이라고 함은 제가 카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의 카드로 직접 결제받은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쇼핑몰(전자상거래)를 통한 결제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그리고 업종을 제조업으로만 했을때 문제되는게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질문 3.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한 후 매출신고할때 제조업쪽으로만 신고하면 소득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