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전에 개인사업을 하긴 했었구요,
그 때는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 업종 한식
단, 이 때 부업종으로 도소매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새로 내면서 업태 도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로 사업장을 냈습니다.
Q1.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도소매업이 있었으나 해당 도소매업으로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Q2. 어떤 서류를 확인하면 이전에 세액감면 등을 받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Q3. 세액감면 중 업종에 대한 감면은 세법? 대통령령?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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