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실제 받으시는 월급보다 줄여서 신고하는것은 4대보험 및 퇴직금등 여러분야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으시는 월급대로 신고하시는것이 원칙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 연말정산은 1년동안 대략적으로 납부했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1년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였던 세금이 100만원이고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계산한 세금이 80만원일때
20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납부하였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것으로 350만원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때 더 돌려받으시는 개념이 아니라 350만원으로 신고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돌려받으시는 금액이 더 커지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