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거창한참새153
거창한참새153
21.04.09

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예로 들어서 월급을 300 받는데

회사에서는 150 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건지 이번 연말정산때 원청징수를 떼니깐

엄청 낮게 잡혀있어서 쓴 돈에 비해서 월급은 낮으니

돌려받는 돈이 없더라구요 이거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