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에 따른 발인일까지 발생하는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장례비
영수증이 없다라도 최소 500만원을, 장례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적인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로 봉안당(자연장 포함)에 대한 장례비 500만원을 장례비로
고제받을 수 있음으로 결국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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