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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1.10

글씨체에도 저작권이라는게 있나요?

스마트폰 스토어에 가보면 글씨체를 다운받을수 있는데 유료버전이 있고 무료버전이 있더라구요.

이 유료버전들은 왜 유료로 판매하는건지? 혹시 저작권이 있어서 그렇게 파는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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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폰트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일회성 사용이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넘어가 주지만 영리적으로 사용시에는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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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체(폰트)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무료 글씨체더라도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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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글씨체 디자이너들의 수익을 위해 유료로 판매합니다.

    쉽게 카카오톡도 기본 이모티콘이 있고 유료 이모티콘이 있는데,

    각자 개인의 수익을 위해 유료로 판매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글씨체도 창작의 영역이라서 저작권이란게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