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치료 기간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며 입원 기간이 끝나면 통원 치료를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에서 상해 등급은 큰 의미 없으며 위자료가 상해 등급별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14급이면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 지급됩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 금액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입원 치료를 할 경우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