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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듀공179
재빠른듀공17920.09.20

자동차보험대인배상 14급 배상기준

자동차사고로 상대방100%일때..

신호대기중 뒤차가 50km/h 정도로 뒤에서 추돌했다고 가정하고

타박상 근육통정도의 14급이면

법적으로(?) 혹은 약관상 대인배상으로 얼마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합의금액수보다는 디테일한 산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추가..

입원은 무조건 14일밖에 안되고 통원은 계속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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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치료 기간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며 입원 기간이 끝나면 통원 치료를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에서 상해 등급은 큰 의미 없으며 위자료가 상해 등급별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14급이면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 지급됩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 금액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입원 치료를 할 경우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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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클레임 테이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1급부터 14급까지 진단별 상해급수로 나눠져있으며

    금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업무를 수행하는건데.

    소송등으로 진행 할 경우 소송비용 시간적소요비용을 감안해서

    소송전 합의로 종결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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