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맨홀뚜껑에 빠져서. 배상책임 해주는데요?
상해등급이. 14등급인데. 배상책임에서 보험보상 얼마나.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접수는 대략. 치료비만 줄수있다는데 배상책임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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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맨홀뚜껑에 빠진 자동차의 경우,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행위의 손해배상은 보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책임도 교통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결정이 되고 따로 입원 치료를
한 것이 없다면 치료비와 위자료(진단 주수 당 20만원 정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 배상책임에서는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과 다르게적용됩니다.
자동차는 3종에속하고 배상책임은 1종에들어가기때문에
신체사고에대한 위로금과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등을 계산하여보상합니다.
쉽게말해자동차사고 보장금액보다배상책임에서의 보상금액은 더 적을수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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