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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마리오365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경기가좋지않아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가입이됐어요
급여를받게되면 이중과세가된다고하는데
어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아닌 합산과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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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긴 하나,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