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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보석새68
후덕한보석새6823.07.25

투잡시 4대보험 청구 어떻게 하나요??

본 직업 있고 알바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 적용 한다고 하는데 2중으로 부과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알바 급여에서 따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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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곳의 사업장 모두에서 사대보험가입 대상자가 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에서만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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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투잡 시에도 세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동일하게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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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쪽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이중가입이 가능해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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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2중으로 부과를 하는 것과 알바 급여에서 따로 공제하는 게 뭐가 다른 건지.. 2중가입이 되고 알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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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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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부과가 원칙이나 고용보험은 이중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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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 직업과 알바급여에서 각각 별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본 직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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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 따라 4대보험이

    각각 부과되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본 직장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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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건강, 국민)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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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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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를 각각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 중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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