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4대보험 청구 어떻게 하나요??
본 직업 있고 알바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 적용 한다고 하는데 2중으로 부과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알바 급여에서 따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곳의 사업장 모두에서 사대보험가입 대상자가 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에서만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투잡 시에도 세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동일하게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쪽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이중가입이 가능해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2중으로 부과를 하는 것과 알바 급여에서 따로 공제하는 게 뭐가 다른 건지.. 2중가입이 되고 알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부과가 원칙이나 고용보험은 이중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 직업과 알바급여에서 각각 별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본 직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 따라 4대보험이
각각 부과되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본 직장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건강, 국민)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를 각각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 중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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