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모두 종합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