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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표범237
기민한바다표범23720.10.19

사업자 투잡 알바 4대보험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뛸 때 종소세신고는 두가지 수익을 모두 잡아야하는지, 별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아르바이트를 구했을때 4대보험이 된다고 하는 사업장일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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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투잡을 하시는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두 소득을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투잡의 경우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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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모두 종합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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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등 다른 인적용역사업소득, 근로소득등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별개로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율이 더 낮기때문에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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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재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과 타소득(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적용 시 4대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4대보험금이 매월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므로 실제 받는 수령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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