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필욱 전문가입니다.
: 외상을 긁다/긋다 등의 표기로 하는데, 이전에는 어떤 장부에 기록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쓰지않았던 관계로 어떤 가게주인이 표식을 하는 것을 지칭하였습니다. 또한 외상을 달다..라는 표현도 더 많이 쓰였는데..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비교적 근래에 들어서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마그넷부분을 긁어서 결제하다보니 긁다..라는 것으로 용례가 거의 많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엄밀히 외상은 아니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외상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