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상대를 지급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당초 매입시 외상매입금을 과다계상했을 것이므로 그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상품을 100원에 취득했는 데 외상매입금으로 150원을 계상하여 지급한 후 50원을 반환받는 경우
(차) 상품 150 (대) 외상매입금 150
(차) 외상매입금 150 (대) 보통예금 150
(차) 미수금 50 (대) 상품(주1) 50
주1.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매출원가
(차) 보통예금 50 (대) 미수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