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업체에 외상대를 더 많이 지급했고 반환받았을때 계정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외상매입금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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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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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상대를 지급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당초 매입시 외상매입금을 과다계상했을 것이므로 그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상품을 100원에 취득했는 데 외상매입금으로 150원을 계상하여 지급한 후 50원을 반환받는 경우
(차) 상품 150 (대) 외상매입금 150
(차) 외상매입금 150 (대) 보통예금 150
(차) 미수금 50 (대) 상품(주1) 50
주1.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 매출원가
(차) 보통예금 50 (대) 미수금 5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입금보다 많이 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차액금액을 미수금으로 잡아두시고
반환받을때 미수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