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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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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퇴직했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맥도날드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제가 다니던 맥도날드 배달 스쿠터들은 개업하고 한번도 안바꾼 오래된 스쿠터들이라 다 낡고 브레이크도 잘 안되는 진짜 폐차 해야될 것들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사장이랑 스케줄 관리 매니저가 별로지만 오전 시간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좋아 계속 했습니다.그러다 사건이 터진게 배달하다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서 앞에 차와 박을뻔한걸 제가 그냥 넘어져서 피했습니다.그래서 발목을 다쳤습니다.그래서 매니저에게 근무 하기가 잠시 셔야될 것 같다 말하니까 그 매니저가 대타는 구했냐고, 셔도 대타는 구하고 쉬는게 너의 책임감이라고 하더군요..솔직히 거기 돈 아끼려고 사람도 엄청 안써서 대타 구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다친 상태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너무 화나서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근데 치료는 받아야 되서 치료비 말하니까 거기서 그만둬서 법적으로 법인카드로 치료비는 못 내준다 하더라구요..다친데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가 아파서 계속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어떻게 될까요?(매니저랑 카톡 대화,cctv 등 거기서 다쳤다는 증거물들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재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이이므로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지금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