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패스트푸드집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한지는 2주 밖에 안됐습니다. 인수인계도 없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입돼서 일해가지고 실수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주문 들어왔는데 모르는 레시피여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해줘서
결국 환불해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장님도 있어서 사장님한테도 도움 요청했는데 안해주셨는데
제 탓이라며 엄청 화내가지고 어이없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당일퇴사는 지금까지 일한거 못받는다고 협박하는데요, 당일 퇴사하면 정말 월급 못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퇴사라 하더라도 당연히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사 이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 1시간을 일하더라도,
1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록, 당일퇴사하는경우더라도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퇴사한 월급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잘못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당일 퇴사 하였더라도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시 임금체불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일 끝까지 사업주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했는지 통보하지 않고 퇴사했는지 여부와 임금 발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근무한 사실을 토대로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이유는 상관없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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