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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을 끝으로 알바를 잠수를 탈 생각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알바중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달하고 반정도했네요. 제 기억상으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주 일요일에 제가 실수를 하나했습니다. 물론 그 실수가지고 그만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이 사건을 포함해서 제가 더 버틸수 없을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손님도 안오고 뭐 할거 없나하고 그릴쪽과 카운터쪽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요즘 맥도날드는 현금이 아니면 거의 키오스크로 계산하니깐요. 그런데 매니저님이 할일 없으면 컵이랑 트레이(음식 시키면 나오는 판)을 수거하라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수거하고 왔는데 설거지 하는 공간에 마땅히 놓을공간이 없더군요. 그래서 성인남성기준 허리에 오는 선반이 있길래 거기 두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수를 한 적이 많아서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일을하는데 그때 설거지하는 직원이 저한테 놓지말라고 했는데 제가 못들었나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손님도 잘안오다보니 매니저님이 매대청소를 하고 오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컵이랑 트레이가져와서 다시 설거지하는데 가보니 여전히 놓을자리가 없어서 선반에 둬야하나 생각하는데 설거지하는 직원이 거기 놓지말라고해서 죄송하다고하고 어디다 둘지 물어보니 뒤편선반에 두라고 하더군요. 거기로 다 옮긴다음 일을 하다가 설거지 하는 직원의 선배처럼 보이는 분이 매니저님한테 제 이름을 물어보더군요. 그러면서 '이름은 왜 저래'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앞에서 그말을 했으니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장난식이였어도 '사람 이름가지고 그러면 안된다'라는 말을 했으면 저도 '그래 내가 잘못한게 맞지'라고 생각하고 넘겼을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일 포함해서 남자 매니저한사람은 저를 교육생이 아닌 이미 정규직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키는데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할때마다 조금씩 꼽을 주는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 3개월만 채우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위에 서술한 저 일이 있은후 3개월다 채우는 건 제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겠구나 생각이 들어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잠수를 탈 생각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지만 별 문제 있을까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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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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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보다는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냥 잠수타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정이 생겨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보하시고 이번 달 말에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질문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네요. 잠수를 탈 생각인데 문제가 있겠냐는 질문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도 퇴사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