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
안녕하세요.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부를 하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99다38613 판결에서 주지직의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원심판결에서는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려는 계약으로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되어있고 상고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위 행위가 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법률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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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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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반사회질서법률행위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