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나중에 일본노래와,한국노래를 커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자하는데 정말 하나도 몰라서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일본노래나 한국노래.. 특히 일본곡의 경우
커버시에 원본 영상과 똑같은 영상을 쓰는 경우가 있던데.. 근데 어디서는 자막이라도 적어야
저작권이 괜찮다고하고... 어떻게해야 원본영상을 쓸수 있는건가요..?
(똑같지만 캐릭터라던가 좀 다르게 직접 그리고 만들어서 영상 업로드해도 문제 없을까요? 영상처럼 만들거나, 하이라이트 한부분만 그리거나)
2.이건 조금 비슷한데 다른 질문인데요.
애니메이션 더빙용영상 같은건 사용허가가 있는경우 목소리를 넣어서 영상 그대로 올려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자막이나 추가적인 편집없이도 안전한건가요?
3.노래 커버시 모든 원곡자에게 허락을 받는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그냥 커버해도 되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곡의경우 특히 설명란이나 채널 설명에 설명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4.만약 원곡자나, 정식 mr이 없을경우
유튜브에 있는 mr들을 사용해도 되는지..
(업로더의 동의가 있을경우)
5.보통 저작권이 위반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간략하게 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되는 영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영상에는 얼굴은 나오지않고,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이나 원본영상, 그림만 올리려합니다!)
좀 많이 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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