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12.14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가요?

최근 많은 이슈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인 거 같네요~!!

오늘도 탄핵 투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투표에서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며, 답변을 단 현재 직무정지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하면 권한 정지가 종료되어 직무에 복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