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회사, 조합 등에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보유 콕저긴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1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출자증권은 법인이 다른 주식회사, 조합 등에 자금을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해당 피투자회사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증권 등을 받게 되며, 법인의 장부에 단기
또는 장기투자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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