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봉 3600 인데 프리랜서로 3.3%공제후 10,500,000받으면 신고는어떻게?
직장인이고 연봉 3600 인데
프리랜서로 3.3%공제후 10,500,000받으면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뱉는 세금이 많이 생길까요?
근로소득 외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회사에 고지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회사에서는 저의 타소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3.3%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직장 외 타소득이 10,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10,500,000원은 수입금액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15%(지방세 포함 16.5%)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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