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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291
유연한돌고래29122.03.24

직장인 연봉 3600 인데 프리랜서로 3.3%공제후 10,500,000받으면 신고는어떻게?

직장인이고 연봉 3600 인데

프리랜서로 3.3%공제후 10,500,000받으면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뱉는 세금이 많이 생길까요?

근로소득 외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회사에 고지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회사에서는 저의 타소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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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3.3%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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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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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직장 외 타소득이 10,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10,500,000원은 수입금액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15%(지방세 포함 16.5%)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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