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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계약직 퇴직급여 관련 법령에 대한 질문 및 조언 구합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06.01 ~ 23.12.31 (7개월)

24.01.01 ~ 24.12.31 (12개월)

현재 직장에서 근로시작일 23.06.01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 지급처리를 한다는 안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은 7개월분의 퇴직금은 나중에 월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계약 종료 후 19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요.

제가 법령을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인데 혹시 틀린점이나 더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관계자 분께 보여드리기 전에 전문가분들께 한번 점검을 받고 싶어서요 ..

< 알아본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상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별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의 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재직 일수 기준이 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및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속 근로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7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 7개월분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이루어져야발생”한다는 것이지, 퇴직금이 1년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법령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9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 지급처리를 한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하여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