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범퍼교체했는데 유리막질문

대물질문드립니다

얼마전사고가나서 범퍼만 교환햇는데

유리막을 예전에 해논상태라

보증서보니 기간이지났더라구요

이경우에도 상대대물에게 보증 ,미수선 받을수있나요?

기간이 지났다고 유리막이없어지는건 아닐텐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팅을 한 보증서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나 보증 기간이 지났다면 거의 유리막이 벗겨져 있다고 보고 감가 상각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미수선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보증 기간이 지나 유리막 코팅에 관한 금액은 산정이 안돠고 일반 수리비만 포함하여

      수리 견적의 일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리막 코팅을 소모성 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있고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도 상대대물에게 보증 ,미수선 받을수있나요?

      : 유리막 코팅한 보증서가 있다면, 해당 보증서로 유리막 코팅되어 있던 범퍼임을 주장하시고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