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후 상대방 과실 100% 앞범퍼 깨져있던 범퍼 더 깨짐 범퍼 교환 할려눈데 가능할까요?
범퍼가 깨져잇엇눈데 상대방 과실 100%로 범퍼가 더깨지고 수크래치가 낫습니다 미수선 할려고 차량 보러온사람이 도장만 해주겟다고 해서 서비스 센터들어갈려는데 범퍼 교환가능할까요?요즘 범퍼 교환 잘 안해준다해서요 구리고 원래 깨져잇던거는 더 깨져도 보상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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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깨져잇던거는 더 깨져도 보상못받나요?
: 사고 보상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해당 사고로 깨진 부분만 수리가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일부 수리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범퍼로 교환함으로써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깨져 있던 범퍼였던 상태로 회복하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고 깨져 있던 범퍼의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원래 파손된 부위라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파손이 심해졌다면 그 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범퍼 파손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추가된 것이라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만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환 여부는 범퍼 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수리 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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