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성본 변경의 유일한 실질적 요건으로 '자의 복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 허가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스 3)를 하였던바, 친부의 동의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