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양신고 후 성본변경 하려고합니다.
새아빠에게 일반입양된 후 성본변경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는걸까요?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성본 변경의 유일한 실질적 요건으로 '자의 복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 허가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스 3)를 하였던바, 친부의 동의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반 입양 과정에서 친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성본 변경에서 일반 입양을 한 걸 고려하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러한 성 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