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신고랑 고소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게임에서만난 친구가 아이디빌려달라길래 아이디빌려줬습니다 아이디빌려줬는데 템들이사라졌더라구여 몇백만원짜리인데 ㅠㅠ 템들을 몰래옮겨서 팔았던데 신고가따로가능한건가요? 휴대폰번호도알고 카톡증거자료도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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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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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은 관리가능성 또는 유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로 볼 수 없지만, 형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게임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하여 아이템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아이템 등의 재산상 가치 인정 여부와 법적으로 사기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의 따져 사기죄의 고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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