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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게임신고랑 고소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게임에서만난 친구가 아이디빌려달라길래 아이디빌려줬습니다 아이디빌려줬는데 템들이사라졌더라구여 몇백만원짜리인데 ㅠㅠ 템들을 몰래옮겨서 팔았던데 신고가따로가능한건가요? 휴대폰번호도알고 카톡증거자료도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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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11.15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은 관리가능성 또는 유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로 볼 수 없지만, 형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게임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하여 아이템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아이템 등의 재산상 가치 인정 여부와 법적으로 사기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의 따져 사기죄의 고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