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판매 목적으로 글을 올렸지만
상대방이 교환을 하자는 말을했고 상대방에 계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교환을 했고 몇달이 지난후에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상대방과 채팅내역과 전화번호가 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의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의 금전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수를 해간 경위를 수사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재된 상황으로서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