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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고라니35
슬기로운고라니3521.03.12

할머니 집 증여또는 매매 뭐가 더 좋을까요??

땅 : 작은아버지(명의자)

건물 : 조립식+스레트(2) (같은 주소지이며 조립식은 할머니 명의, 스레트 2개는 작은할아버지 명의)

공시지가(건물 3개 합쳐서 3800만원 정도)

- 질문

할머니와 작은할아버지의 명의 건물 총 3개를 저희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명의를 가지고 계신지는 30년 정도 되셨는데요....

작은아버지가 땅은 안주실꺼 같아서 건물만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나 매매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증여로 받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2.매매로 할 경우 대략 얼마정도 책정되어 은행거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

참고로 아버지나 저로 명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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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2. 주택,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