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부양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할머니로부터 집을 증여 받은지 3년정도되었습니다. (2018년)
해당 집은 주택담보노인연금가입으로 매달 100여만원씩 약 1800만원정도의 비용을 제공받은 상태였는데요
해당 비용을 다 갚고, 제 명의로 집을 증여하였으며, 일반증여로되어있으나, 부모님 형제간의 구두적 동의로 할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약 10여년 전부터 저의 아버지가 몇년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지내셨는데요,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몸이 별로 좋지않으셔서 2020년 하반기부터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부득이하게 보내드리게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연금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저희집에서 부담하고있으며 타 형제간 지원은 없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드린 일로 인하여 부모님 형제간 시비가 붙었는데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를 집에서 요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 한 것이다.
형제의 의견 중 할머니께서 '집에서 살다가 죽고싶다'고 말을 했었으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모시는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집에서 모시는것은 논의한적 없습니다.
모시기에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 원래 집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주택연금으로 편하게 살고계시던걸 저희가족의 욕심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증여를 한 것이었으므로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발생하는 비용일체는 저희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증여로 변경 한 이유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이없는 저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욕심 맞습니다.
3. 할머니의 상태가 안좋으시니, 요양사를 추가근무비용을 지급하여 집에서 살게하라.
추가근무비용으로 월/7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4. 요양사가 퇴근 한 이후에는 신경쓰지말아라. 그날 저녁에 발생한 문제는 다음날 처리하면 된다.
할머니는 악성건조피부가 있으시며, 대상포진등으로 인하여 밤늦게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안좋으셔서 걷지를 못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상시대기하시며 할머니의 대소변을 다 처리해드렸습니다.
새벽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경쓰지 말라는 부분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소변은 기저귀로 처리하고 다음날 해결한다는 마인드더라구요
위와 같은 내용처럼 할거면 집에서 사는 것이 요양원보다 나은점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위 사항을 가지고 질문은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집에서 모시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내드린 것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이라 볼 수 있는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반증여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가?
만약 집에서 모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증여를 받은 부양의무자에게 있으며, 노인연금을 받던 시점보다 더 많은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지급해야 하는가?
증여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증여에 발생한 비용은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증여를 취소한다면 주택담보노인연금을 해지한 이후로는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비용으로 할머니를 요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할머니에게 비용을 입금 한 내역은 없으며, 아버지의 월급으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추가]
집을 증여받을 때 할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형제1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약수터가 있는 산지를 형제1의 자녀에게 증여하엿습니다. (공시지가로 약 500만원이나, 실제 가치는 더 큼)
형제 2, 3은 따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타 형제는 할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너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이게 또 말처럼 안되네요.
저의 고민사항에 대하여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