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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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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부양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할머니로부터 집을 증여 받은지 3년정도되었습니다. (2018년)

해당 집은 주택담보노인연금가입으로 매달 100여만원씩 약 1800만원정도의 비용을 제공받은 상태였는데요

해당 비용을 다 갚고, 제 명의로 집을 증여하였으며, 일반증여로되어있으나, 부모님 형제간의 구두적 동의로 할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약 10여년 전부터 저의 아버지가 몇년간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지내셨는데요,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몸이 별로 좋지않으셔서 2020년 하반기부터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부득이하게 보내드리게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연금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저희집에서 부담하고있으며 타 형제간 지원은 없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드린 일로 인하여 부모님 형제간 시비가 붙었는데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를 집에서 요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 한 것이다.

  • 형제의 의견 중 할머니께서 '집에서 살다가 죽고싶다'고 말을 했었으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모시는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집에서 모시는것은 논의한적 없습니다.

  • 모시기에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 원래 집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주택연금으로 편하게 살고계시던걸 저희가족의 욕심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증여를 한 것이었으므로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발생하는 비용일체는 저희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 증여로 변경 한 이유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이없는 저희 부모님을 거주하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욕심 맞습니다.

3. 할머니의 상태가 안좋으시니, 요양사를 추가근무비용을 지급하여 집에서 살게하라.

  • 추가근무비용으로 월/7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4. 요양사가 퇴근 한 이후에는 신경쓰지말아라. 그날 저녁에 발생한 문제는 다음날 처리하면 된다.

  • 할머니는 악성건조피부가 있으시며, 대상포진등으로 인하여 밤늦게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릎이 안좋으셔서 걷지를 못하십니다.

  •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상시대기하시며 할머니의 대소변을 다 처리해드렸습니다.

  • 새벽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경쓰지 말라는 부분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소변은 기저귀로 처리하고 다음날 해결한다는 마인드더라구요

위와 같은 내용처럼 할거면 집에서 사는 것이 요양원보다 나은점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위 사항을 가지고 질문은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집에서 모시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내드린 것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이라 볼 수 있는가?

  2.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반증여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가?

  3. 만약 집에서 모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증여를 받은 부양의무자에게 있으며, 노인연금을 받던 시점보다 더 많은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지급해야 하는가?

  4. 증여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증여에 발생한 비용은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5. 증여를 취소한다면 주택담보노인연금을 해지한 이후로는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비용으로 할머니를 요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할머니에게 비용을 입금 한 내역은 없으며, 아버지의 월급으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추가]

  • 집을 증여받을 때 할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형제1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약수터가 있는 산지를 형제1의 자녀에게 증여하엿습니다. (공시지가로 약 500만원이나, 실제 가치는 더 큼)

  • 형제 2, 3은 따로 받은것이 없습니다.

  • 타 형제는 할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너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이게 또 말처럼 안되네요.

저의 고민사항에 대하여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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