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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뱀눈새174
흰뱀눈새17423.02.02

땅주인과 건물주가 달라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네요

부모님께 유산받은 토지에 년쌀 3말(30만원 받음)을 내며 건물을 올려 살고 있는 작은엄마집이 있네요. 30년전에 재건축 했고요. 저희는 4년전에 부모님이 다 타계하셔서 그땅을 유산받았고 너무 작은 토지세에 세를 올려야 하겠다니까.

3억주고 사래요.

다쓰러지는 집을 3억커녕 3백주고도 안산다고 했고, 점차 그집 주변의 여분땅을 제가 점유했네요.

이것을 시작으로 트로블이 자주 일어나는데 분쟁해결을 빨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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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어 존속하게된 지상권이 설정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나중에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서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데, 그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36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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