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어 존속하게된 지상권이 설정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나중에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서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데, 그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36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