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주인과 건물주가 달라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네요
부모님께 유산받은 토지에 년쌀 3말(30만원 받음)을 내며 건물을 올려 살고 있는 작은엄마집이 있네요. 30년전에 재건축 했고요. 저희는 4년전에 부모님이 다 타계하셔서 그땅을 유산받았고 너무 작은 토지세에 세를 올려야 하겠다니까.
3억주고 사래요.
다쓰러지는 집을 3억커녕 3백주고도 안산다고 했고, 점차 그집 주변의 여분땅을 제가 점유했네요.
이것을 시작으로 트로블이 자주 일어나는데 분쟁해결을 빨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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