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골목 오토바이주차 가능한가요?
개인사유지 골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골목에 주차하는데
골목안쪽에서 차가 나올수있는 폭임
골목에다가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안되나요??
불법주차스티커.자꾸 여기다가 주차하면 견인한다는데 이게 혹시 견인이나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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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골목길의 사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주차를 이유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나 골목길 도로(사도) 등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개정 법률이 국회 통과가 되면 골목길 같은 개인 사유지의 도로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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