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집앞 골목길 주차를 해두는데
골목안쪽에사는사람이랑 자기네들 나오기불편하다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신고를했는데 불법주차금지스티커가 붙여져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사유지 땅골목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차를 하면 단속한다는 용지가 붙여져있는데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기불편한거지 못나오는 폭은 아닙니다 이럴때 혹시 견인이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가있나요?
해당 부분이 개인사유지라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주차하여 사유지를 점거하는 경우 견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 나오지 불편하거나 못나온다고 하여 주차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주정차 단속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