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집앞 골목길 주차를 해두는데
골목안쪽에사는사람이랑 자기네들 나오기불편하다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신고를했는데 불법주차금지스티커가 붙여져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사유지 땅골목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차를 하면 단속한다는 용지가 붙여져있는데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기불편한거지 못나오는 폭은 아닙니다 이럴때 혹시 견인이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