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살가운치타24
이런식으로 집앞 골목길 주차를 해두는데
골목안쪽에사는사람이랑 자기네들 나오기불편하다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신고를했는데 불법주차금지스티커가 붙여져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사유지 땅골목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차를 하면 단속한다는 용지가 붙여져있는데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기불편한거지 못나오는 폭은 아닙니다 이럴때 혹시 견인이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부분이 개인사유지라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주차하여 사유지를 점거하는 경우 견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5.0 (2)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 나오지 불편하거나 못나온다고 하여 주차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주정차 단속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