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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이 개인사유지라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주차하여 사유지를 점거하는 경우 견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 나오지 불편하거나 못나온다고 하여 주차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주정차 단속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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