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첫월급을 받았는데 실수령 이게 맞나요?
세전 2,237,650원이고
건강요양 : 94350
국민연금 : 212040
고용보험 : 19260
소득세 : 24000
지방세 : 2400
총 : 35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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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이 1,885,580원 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요양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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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급여 등의 지급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1)국민연금보험료(급여액의
4.5%)와 2)국민건강보험료(급여액의 3.505%)와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급여액의 0.455%), 4)고용보험료(월급여액의 0.9%)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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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약 9%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