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급여 등의 지급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1)국민연금보험료(급여액의
4.5%)와 2)국민건강보험료(급여액의 3.505%)와 3)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급여액의 0.455%), 4)고용보험료(월급여액의 0.9%)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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