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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칼새198
단단한칼새19823.09.22

실제급여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다른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매월 급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월마다 근무일수나 공휴일 등의 차이로 인해서 입니다)

입사하던 달은 중순부터 근무로 130여만원

보통은 190~210만원 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가입조회를 해보니 기준소득월액이 1백만원으로 되어있네요.


1.백만원은 가입된 사업장에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세전급여가 기재되는 부분인가요?


2.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급여에서 4.5%가 공제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실제급여와는 무관하게 1백만원의 9%(4.5% + 4.5%)인 9만원만 납부하는 것 인가요?


3.저번달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 6만원이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백만원으로 되어있다면 제가 차액반환을 요청하거나

기준소득월액을 실제급여로 해서 추납을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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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기납부분과 실제 변경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정산시 산정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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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번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산을 할 때도 허위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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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로 기준소득월액을 낮춰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세전기준입니다.

    2.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부담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금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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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월평균보수는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월평균 보수를 입력해야 하며 해당 보수와 실제 보수가 매우 상이한 경우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으로 신고된 경우 , 해당 보수금액의 4.5%+4.5%가 정액 납부됩니다.

    3.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45,000원입니다. 60,000원이 공제된 것은 과도하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국민연금 결정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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