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급여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다른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매월 급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월마다 근무일수나 공휴일 등의 차이로 인해서 입니다)
입사하던 달은 중순부터 근무로 130여만원
보통은 190~210만원 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가입조회를 해보니 기준소득월액이 1백만원으로 되어있네요.
1.백만원은 가입된 사업장에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세전급여가 기재되는 부분인가요?
2.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급여에서 4.5%가 공제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실제급여와는 무관하게 1백만원의 9%(4.5% + 4.5%)인 9만원만 납부하는 것 인가요?
3.저번달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 6만원이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백만원으로 되어있다면 제가 차액반환을 요청하거나
기준소득월액을 실제급여로 해서 추납을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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