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보다 많이 4대보험을 납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월 중간에 입사해서 이번에 급여를 세전 99만원을 받고
세후 금액이 확인해보니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에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보수월액이 170만원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65000원정도가 나가고
국민연금도 76000원 정도를 납입하고 실수령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전 99만원정도인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보수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는게 이게 맞나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많이 내니까 너무 허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세전 월급여를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원래의
세전 급여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전 99만원정도인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보수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는게 이게 맞나요?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1일입사자 공제관련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동의도 없었다면 둘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때에는 해당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보수월액이 17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으로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에 기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고지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월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급여를 처리하는지, 아니면 추후 정산을 고려하여 요율로 반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