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 표준체 가입 할 때 고혈압 진단 시
가입전 3개월 이내 진단확정/의심, 치료, 투약
5년 이내 30일 이상 약물처방
5년 이내 고혈압(실손 11대 질병) 진단 투약 시 에는 고지 대상 이며, 사실상 고혈압 진단 후 근접 계약이라 하시면 인수에서 거절 되거나, 혹은 인수 보류될 가능성 있습니다.
가입 직전 고혈압 진단 받으신 경우 인수 파트에서는 6개월 정도 보류 후에 혈압 수치 검사 기록지 검토 후에
부담보/할증 잡고 인수 할지 여부를 고려 합니다.
이 경우 유병자형으로 가입 가능 하신데 질문서상 3개월 이내 치료 있을 시 고지 해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영수증 상 진찰료와 검사료만 있다면 인수 넣어 볼수 있으나, 3개월 내 고혈압 치료 위해 병원 내원으로 인수파트에서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자형으로 가입 하실 때도 적어도 3개월이 넘어야 가능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 분과 상의 검토 해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