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채권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우리회사에 양도하겠다고합니다.등기부상 해당 건물을 1억3천만원주고 매입을 했더라구요.대출은 6천5백만원이 있고, 세입자 보증금이 1천만원있습니다.상황이 위와같은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대출과 보증금은 승계하는 자가 상환하여야 하므로 이는 건물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로 변제되는 채권액과 승계하는 대출금과 보증금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물 xxx (대) 차입금 xxx, 보증금 xxx, 채권 xxx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 및 보증금을 승계한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면 될듯합니다.
건물 130,000,000/ 장기 대여금 65,000,000
/ 임대 보증금 10,000,000
/ 미수 채권 55,000,000
부가세 금액있으면 추가로 부가세대급금 분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