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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1.06

임대인입니다. 법인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 돌려줄 때 다른 명의 계좌로 반환 요구시 들어주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입니다. 법인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 돌려줄 때 다른 명의 계좌로 반환 요구시 들어주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법인과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계약한 법인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다른 명의(예를 들어 대표 혹은 제3자, 혹은 다른 법인) 앞으로 반환 요청을 할 경우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요?

만약 거부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나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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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법인명의로 계좌이체하는게 맞는데 사정이 있어 다른사람 명의로 보내야 한다면 영수증을 법인명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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