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대신합니다.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시설장치를 구매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갖출수가
없습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증빙미수취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