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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월세 계약하면서 전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시설장치에 대해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하는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법인통장에서 계약자에게 입금해도 경비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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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대신합니다.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시설장치를 구매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갖출수가

      없습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증빙미수취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비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사업자는 적격증빙의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의 기타증빙서류로 해당 거래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